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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주식투자

누진세 붙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떻게 바뀌나

폭탄이 예상되는 부분.

그것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1인당 연 2000만원 넘으면 초과분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종합과세 했었다.


그런데 정부에서 현행 2천만원을 천만원 초과분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정부 권고안이 국회 통과를 하면 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내야 한다.


추청 대상자는 약 40만명 정도이다.

하지만 직 간접적으로 다른 영향까지 감안한다면 작은 일은 아니다.



경제 부분은 참 복잡하다.

그래서 복잡 다난하다고 생각하거나, 금융소득 천만원 이하라고 방치할수는 없는 일이다.


누진세 붙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떻게 바뀌나


간단한 예를 들면 이해가 빠를듯 하다.

여기저기 나와 있는 정보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려 한다.



나는 과연 금융소득 1천만원 이것에 해당될수 있을까?

훗날에도 말이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조금 동떨어졌다고 생각할수 있다.

은퇴를 하고 난 사람의 대부분은 현역에서 은퇴하게 되므로 금융소득에 집중하게 된다.


2억을 투자했을 경우 10%면 2천만원이다.

1억 투자시 10%면 천만원이다.


보통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률은 7~10%정도라는 점을 감안할때 해당되는 사람이 많을듯 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분은 세금 더 내는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등 기타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다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잡혔었지만, 종합소득자료로 분류되었다면 종합소득자 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누진세 부분에 대한 부분.



금융소득 부분이 종합소득세 부분과 합쳐졌을 경우 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는데,

세율이 만만치 않다.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5억원 초과시는 42%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금 받는 투자자도 잘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배당금 받은날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일이다.

은행 이자 부분도 돈을 찾는 시점이 아니라 예적금 만기일 또는 해지일이다.



변화의 시작.

어쩌면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분으로 비과세 상품과 절세 상품은 더욱 관심대상이 될수 있다.


수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세의 부분을 먼저 고려하는 세상이 된다.

그래서 비단 40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재테크의 방법을 한번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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